핵심 요약
- 파나마가 10년 넘게 유지해온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에 대한 스탬프 비자 요건을 폐지했어요.
- 이 변경은 2026년 6월 30일 파나마 관보 게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됐어요.
- 이제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은 영사 승인 없이 최대 90일까지 파나마에 입국할 수 있어요.
- 정부는 2015년 원래 제한의 근거였던 보안상의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행정명령 12호, 2015년부터 요구되던 도미니카 여행자의 영사 비자를 폐지 — 원래의 보안상 근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은 이제 파나마 여행을 위해 영사 비자가 필요 없어졌어요. 이로써 10년 넘게 유지되던 제한이 끝났어요. 파나마 관보의 공고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는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디지털 관보에 행정명령 12호를 게재해 이 요건을 즉시 폐지했어요.
이 명령은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과 프랑크 아브레고 공공안전부 장관이 서명했어요. 이는 2015년 11월 23일 자 행정명령 176호를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데, 해당 명령은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을 파나마 영사관에서 실물 비자 스탬프를 먼저 받지 않으면 파나마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는 여행자 그룹에 포함시킨 바 있어요.
제한이 존재했던 이유
파나마는 2015년 국경 관리에 대한 우려와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이 비자 요건을 처음 도입했어요. 이 결정은 해당 지역의 여러 국가가 국경 검사를 강화하고 입국 여행자에 대한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던 시기에 이뤄졌어요.
지금 폐지된 이유
새 명령에서 파나마 당국은 관련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에게 비자 요건을 유지해온 원래 근거가 보안 측면과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어요. 이 문서는 또한 파나마와 도미니카공화국 간의 외교 및 통상 관계를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언급했어요.
이번 폐지는 10년 전 제한이 처음 시행된 이후 파나마가 국경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여행자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 가장 큰 전환이에요.
이제 도미니카공화국 여행자가 할 수 있는 것
파나마의 이민 체계에서 관광객은 휴가, 레저 여행 등 파나마의 현행 입국 규정 범위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허용돼 입국할 수 있어요. 이제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도 별도의 영사 절차 없이 이 표준 조건을 적용받게 돼요.
이 변경으로 관광, 비즈니스, 무역 등 어떤 목적이든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의 양국 간 여행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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