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국토안보부 최종 규정이 학생·교환·기자 비자에 오랫동안 적용돼 온 '신분 유지 기간' 제도를 없애요.
- F 학생 비자와 J 교환 비자는 4년, I 기자 비자는 240일, 중국 국적자는 90일로 제한돼요.
- 학위 취득 후 유예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 이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60일 후에 시행되며 의회 심사 대상이에요.
미국 국토안보부는 2026년 7월 16일 최종 규정을 발표해, 여러 비이민 비자 유형에 수십 년간 적용돼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를 없애고 무기한 체류를 고정 만료일로 대체했어요.
기존 제도에서는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동안 소지자가 미국에 머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학생은 6년 과정의 박사 학위를 신분 갱신 없이 마칠 수 있었어요.
새로 정해진 기간
이 규정은 비자 유형별로 구체적인 한도를 정해요.
| 비자 유형 | 소지자 | 새로운 최대 기간 |
|---|---|---|
| F | 유학생 | 4년 |
| J | 문화 교류 방문자 | 4년 |
| I | 외국 기자 | 240일 |
| I | 중국 국적 기자 | 90일 |
또한 학위를 마친 뒤 취업 스폰서를 찾거나 출국하기까지의 유예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요. 대학원생은 앞으로 허가 없이 학업 목표를 바꾸거나 학교를 옮길 수 없어요.
정부가 밝힌 근거
국토안보부는 입국 규모가 늘어나면서 비이민자 추적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어요. 2024 회계연도에 미국은 약 180만 건의 학생 비자 입국(전년 대비 11% 증가), 50만 건이 넘는 교환 방문자 비자, 37,300건의 언론인 비자를 기록했어요. 국토안보부는 여러 해에 걸쳐 체류를 이어간 사례들도 근거로 들었어요.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일
소지자는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출국한 뒤 재입국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규정은 연장 처리에 얼마나 걸리는지, 심사 중에 미국에 머물 수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반응
이 규정에는 비판이 이어졌어요. 전 국토안보부 관계자 더그 랜드는 “대부분의 미국인은 유학생을 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는 일의 가치를 이해한다. 이 규정은 그 반대로 간다”라고 말했어요.
케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J. 비어는 유학생들이 “이제 자신을 후원할 고용주를 찾을 시간이 30일뿐이며, 그러지 못하면 곧바로 불법 이민자가 된다”라고 경고했어요.
시행 시기
이 변경은 연방관보 게재 60일 후에 시행되며 의회 심사 대상이에요. 해당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시행일과 본인의 신분 만료일을 잘 챙겨봐야 해요. 미국 입국 서류를 한눈에 보려면 미국 비자 허브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