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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정책 및 규정 변경

한국, 필리핀인 대상 비자 요건 완화

대한민국 서울 경복궁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
Photo — Unsplash

핵심 요약

  • 한국이 필리핀 비자 신청자의 3개월 은행 거래 내역서 요건을 면제해요
  • 학생 신청자는 이제 재학 증명서와 학생증 중 하나만 제출하면 돼요
  •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할 때 공통 서류는 한 부만 제출하면 돼요
  • 변경 사항은 2026년 2월 20일부터 시행돼요

2026년 2월 20일부터 은행 거래 내역서 불필요, 학생 서류 규정도 완화

한국이 필리핀 신청자의 비자 서류 요건을 완화해, 은행 거래 내역서 요건을 면제하고 여러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어요. 2026년 2월 19일 마닐라 한국비자신청센터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지에 따르면, 변경 사항은 2026년 2월 20일부터 시행돼요.

비자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한국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개정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 은행 거래 내역서 면제: 모든 비자 종류에서 3개월치 은행 거래 내역서 제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 학생 서류 간소화: 학생 신청자는 이제 재학 증명서 원본과 학생증 사본을 모두 낼 필요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어요.
  • 단체 신청 시 공통 서류: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할 때 초청장, 가족 관계 서류, 회사 관련 서류 같은 공통 서류는 대표 신청자의 서류에 첨부해 한 부만 제출하면 돼요.
  • 재직 서류 규정 완화: 재직 서류에 유선 전화번호가 없거나 전자 서명으로 발급된 경우에도 더 이상 소명서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같은 대체 연락처가 있으면 서류가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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