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K-ETA 면제를 1년 더 공식 연장하면서, 22개 국가와 지역의 여행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자 여행 허가 없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됐어요.
법무부가 연장을 확인했고, 해당 국적자는 K-ETA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한국을 방문할 수 있어요.
면제 제도의 간략한 역사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관광 산업을 되살리려는 노력의 하나로 2023년 4월에 K-ETA 면제를 처음 도입했어요. 이 한시적 조치로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영국을 포함한 22개국 국민은 2021년부터 요구되던 전자 허가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이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이제 1년 더 이어지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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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여행자가 여전히 해야 할 일
이 22개국 방문객에게는 더 이상 K-ETA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국 입국이 완전히 서류 없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여행자는 도착 전에 한국 e-Arrival Card를 작성해야 해요. 이 디지털 출입국·세관 신고서는 도착일 기준 3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