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이 2026년 4월 2일부터 비자 보증금 대상에 12개국을 추가해요
- 해당 여행자는 B1/B2 비자에 US$5,000, $10,000, $15,000 중 하나의 보증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 이 요건이 적용되는 국가는 이제 총 50개국이에요
- 보증금을 낸 사람은 상업 항공 입국 지점으로만 미국을 드나들 수 있어요
해당 국가 국적자는 B1/B2 비자에 최대 US$15,000의 보증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미국이 비자 보증금 요건을 12개국으로 추가 확대해, 대상 국적은 총 50개국이 됐어요. 국무부는 2026년 3월 18일 이 내용을 발표했고, 새 요건은 2026년 4월 2일부터 적용돼요.
새로 추가된 국가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예요.
비자 보증금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대상 50개국에서 발급한 여권으로 여행하며 B1/B2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나 국민은 US$5,000, $10,000, $15,000 중 하나의 보증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금액은 비자 인터뷰에서 결정돼요.
신청자는 국토안보부 Form I-352를 제출하고 재무부 온라인 결제 플랫폼 Pay.gov에서 보증금 조건에 동의해야 해요. 양식 제출과 납부는 영사가 지시한 뒤에만 하세요. 미국 정부는 공식 시스템 밖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보증금을 냈다고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지정된 입국 지점
보증금을 낸 비자 소지자는 지정된 입국 지점으로만 미국을 드나들 수 있어요. 여기에는 CBP 사전 심사 지점을 포함한 모든 상업 항공 입국 지점이 들어가요.
보증금 납부자는 전세기, 일반 항공, 육로, 해상 입국 지점을 이용할 수 없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거나 출국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을 수 있어요.
보증금은 언제 환급되나요
다음의 경우 보증금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환급돼요. 허가된 기간 안에 미국에서 출국한 경우, 비자를 만료 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된 경우예요.
다만 늦은 출국, 초과 체류,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망명 신청 포함) 같은 행위는 보증금 조건 위반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사례는 USCIS로 넘겨져 판단을 받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