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이 영주권 추첨 신청자에 대한 여권 요건을 다시 도입해요
- 모든 신청자는 DV-2027 접수 기간부터 여권 스캔본을 업로드해야 해요
- 신청자가 여권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접수 기간이 평소보다 늦게 시작될 수 있어요
- 다양성 비자 처리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중단된 상태예요
DV-2027 접수 기간부터 모든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시 여권 스캔본을 업로드해야 해요
미국 국무부가 다양성 비자(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에 여권 요건을 다시 도입해요. 2026년 3월 10일에 공개 열람용으로 발표된 최종 규정에 따라, 신청자는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여권의 인적사항면과 서명면 스캔본을 업로드해야 해요.
이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30일 후에 발효되며 DV-2027 접수 기간부터 적용돼요.
여권 요건은 과거에도 잠시 시행된 적이 있지만, 정부가 이전 규정을 도입할 때 적법한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연방법원 판단에 따라 E.B. 대 국무부 사건에서 무효가 됐어요.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으로의 이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 출신자에게 해마다 최대 5만 5천 건의 이민 비자를 제공해요.
요건이 다시 도입되는 이유
국무부는 신청자의 신원을 절차 초기에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사기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2025 회계연도에만 국무부는 중복 제출과 무단 대리 신청을 포함해 250만 건의 부정 신청을 적발했어요.
일부 신청자에게 생기는 추가 비용
국무부는 새 요건으로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유효한 여권이 없는 신청자는 이제 당첨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추첨에 참여하기 전에 여권을 마련해야 해요. 서류를 스캔하고 업로드하는 부담이 더해지는 신청자도 있을 수 있어요.
무국적자나 특정 정부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일부 신청자처럼 여권 요건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면제 사유를 진술할 수 있어요.
그 밖의 변경 사항
최종 규정은 신청서의 용어도 손봤어요. 행정명령 14168에 따라 “성별(gender)“이라는 표현이 “성(sex)“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수집하는 정보에 맞춰 “나이”는 “생년월일”로 바뀌었어요.
DV 시스템은 2025년 9월에 도입된 1달러 등록 수수료와 함께 여권 스캔본 업로드를 지원하도록 시험을 마쳤어요. DS-5501 양식에 대한 수정 안내는 DV-2027 접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DV-2027 접수 기간이 늦어질 수 있어요
국무부는 공개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DV-2027 접수 기간의 시작이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시작을 미루면 신청자가 등록 전에 여권을 마련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이번 규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작된 다양성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향후 접수에 대한 새 요건을 정했을 뿐, 다양성 비자 처리가 재개됐다고 알리지는 않았어요.




